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 전문을 참조하십시오.소유권이전등기말소 [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다63937 판결] [판시사항] 사업운영위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[판결요지]파산선고를 받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온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.[참조 조문] 의료법 제41조 제3항, 민법 제2조
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 전문을 참조하십시오.소유권이전등기말소 [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다63937 판결] [판시사항] 사업운영위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[판결요지]파산선고를 받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온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.[참조 조문] 의료법 제41조 제3항, 민법 제2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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